‘내란 중요임무’ 추경호 구속 위기

2025-11-04 13:00:02 게재

내란특검 “윤석열과 공모 소명”

‘계엄해제 방해’ 수사도 ‘분수령’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임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의 향배도 엇갈릴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이 현직 국회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대 특검 중에서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 머물러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가결됐다.

추 의원은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으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본회의 개의 연기를 요청했는데 특검팀은 계엄군이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계엄 해제 의결을 지연시키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정무수석 등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범죄사실에 포섭돼 있다”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측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은 국회 출입 통제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선 ‘비상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언급만 있었고 표결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현직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만큼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결정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추 의원의 혐의를 입증해 그의 신병을 확보하면 공범으로 의심되는 국민의힘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추 의원의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관련 수사 동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조만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내용, 그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우고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등을 추가 압수수색해 압수물 분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인데 이르면 이번주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한 지난 4~5월 박 전 장관 사무실 PC가 교체되고, 하드디스크가 파기된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4일 오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측에만 제공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3번째로 특검팀은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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