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금품 수수’ 새마을금고 전 지점장 구속

2025-11-04 13:00:03 게재

알선 대가 억대 금품 받은 혐의

성남지역 직원·브로커 함께 구속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이 억대 금품을 받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됐다. 대출을 알선해 준 브로커와 금고 직원도 함께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수재 등 혐의로 경기도 성남지역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 A씨와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대출 브로커 C씨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PF 대출이 필요한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KB부동산신탁 임직원이 신탁 계약을 맺는 과정에 수억원의 금품을 챙기고 대출이 필요한 업체에 사금융을 알선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올해 3~5월쯤 새마을금고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금주 중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건을 인지한 초기에 해당 임직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했다”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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