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살인’ 부녀, 무죄확정
2025-11-04 13:00:03 게재
검찰, 상고 포기
검찰의 강압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4일 상고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