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03명 추가 인정…누적 3만4481명

2025-11-05 13:00:00 게재

지난달 1049건 심의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심의해 503건을 추가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차례 열고 1049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결정 대상자 중 458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5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결정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기각되더라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결정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97건은 요건을 못 갖춰 기각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는 총 3만448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현재까지 3344건으로 집계됐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총 1만8147건이다. 이 가운데 1만1264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통보됐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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