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2025-11-05 13:00:42 게재

한국노총·민주노총 “보편적·일률적 법정 정년연장” … “정부·민주당은 공약 그대로 이행해야”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양대노총,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소통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라”며서 “선별적 퇴직 후 재고용은 불합리한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단기 반복 계약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하향화시켜 고용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60세 정년과 65세로 상향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의 불일치로 최대 5년간의 무연금(소득 크레바스)이 발생함으로 인해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민주당은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정년연장TF를 출범시켜 7개월간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으나 노사 간 합의에 맡긴 채 소극적인 의지와 미온적 태도로 일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을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한 65세 단계적 법정 정년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정부는 정년연장 관련 법정부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정년연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필수 과제로 민주당이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고 연내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상훈 삼성그룹노조연대 의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정년 연장은 반드시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계속고용이 아닌, 임금삭감 없는 법적 고용 의무화가 돼야 한다”면서 “기업들은 지금 횡행하고 있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은 “재정추계와 사회적 편익, 세대 간 형평에 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노·정·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소득공백 해소방안과 정년연장 로드맵을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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