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제안합니다"
단층제 특수성 고려 없어
세종시법 국회 개정 추진
세종시가 국회 예산심사 등을 앞두고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현 보통교부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세종시 재정을 갈수록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5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당과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종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제안은 이번만이 아니다. 최민호 시장은 최근 열린 ‘2026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현판식’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보통교부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로 활용하기도 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이지만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체계는 세종시의 기초자치 기능에 대한 재정수요를 담지 않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단층제로 운영하는 광역지자체는 세종시와 제주도 2곳이다. 세종시와 달리 제주도는 정률제로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 정률제는 보통교부세 총액에서 3%를 받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올해 제주도와 세종시가 받는 보통교부세는 각각 1조8121억원과 1159억원이다. 제주도 인구 67만명과 세종시 인구 39만명을 고려하더라도 큰 격차를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8.5%로 건전재정 기준인 25%를 넘지 않았다.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세종시 재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 지방세는 출범 초기 매년 급증했지만 최근에는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실정”이라며 “정부로부터 넘겨받는 각종 시설의 관리비용이나 복지수요 등을 고려하면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시는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을 개정해 이를 담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세종시 요구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져 있다. 전체 지자체가 이를 나누는 방식이다. 한 지자체가 보통교부세를 많이 가져가면 다른 지자체는 줄어들게 된다. 명분이 있더라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분석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결국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세종시가 처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회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