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재개발조합장, 흉기 난동 3명 부상
2025-11-05 13:00:04 게재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해임된 전 조합장이 흉기를 휘둘러 조합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의자는 최근 성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인물로 파악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오전 천호동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조 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조씨는 사무실에 있던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조합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 시공사 계약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성 중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조씨는 9월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됐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번 범행은 약식기소 결정 나흘 만에 발생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살인미수 사건과 강제추행 약식기소 사건을 병합해달라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