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사회 ‘사추위 의무화’ 헌법소원 방침
‘법적 형평성 침해’ 주장
노조 “법 따라 사추위 구성”
YTN이사회가 개정 방송법의 ‘사장추천위원회 의무화’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 그 결과가 주목된다.
5일 YTN에 따르면 YTN이사회는 지난 3일 개정 방송법 중 민영방송 중 보도전문채널에만 적용되는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YTN 관계자는 “YTN 이사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근간을 바꿔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방송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번(위헌법률심판 청구) 결정은 단순한 법적 대응이 아니라, 방송 편성 및 보도의 독립성과 함께 다양성 추구를 위한 민영방송의 자율적 경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방송법 조항은 방송법 제20조 2항과 3항의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의 대표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설치한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사회가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YTN은 “개정 방송법의 일부 조항이 민영방송에 대한 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개인의 재산권과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은 여러 민영방송 가운데 보도전문채널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법적 형평성과도 상충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항은 민영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노조와의 ‘합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책임경영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위험에 대한 지적도 있다. 따라서 헌법적 판단을 요청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취해야 하는 책임 있는 절차이며, 법적 완결성을 높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점검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4일 성명에서 “보도전문채널의 사추위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법으로 의무화한 것은 유진그룹이 YTN 단체협약에 명백히 규정된 공정방송 제도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었느냐”며 “기계적 균형을 핑계로 내란을 옹호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송두리째 뒤흔든 작태에 대해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검은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YTN지부는 또 “개정 방송법과 상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면서 “이사로서 지금 해야할 일은 소송비용만 낭비하게 될 무리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개정 방송법 취지에 맞는 사추위를 구성하고, 후임 사장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