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혐의 NH, 증권임원 국내주식 투자 금지한다
6일부터 시행 … 대표 연임 위한 초강수 시각도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NH투자증권이 모든 임원의 국내 상장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다.
NH투자증권은 4일 자료를 내고 “6일부터 임원들의 국내 주식 매매를 막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지난주 ‘내부통제강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임원의 국내주식 매매 금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달 28일 NH투자증권의 투자금융(IB) 고위임원이 공개매수(TOB)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약 2년 동안 반복적으로 외부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임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은 이들은 해당 주식을 공개매수 전 사들여 약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매수란 기업이 지배력 확보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시장 밖에서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제도다. 매입 가격이 통상 시장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공표 시 주가가 상승한다. NH투자증권은 202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국내 공개매수 55건 중 28건(51%)을 주관한 최정상 증권사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5일 “회사측에서 해당 임원의 혐의를 인정해 주식매매 금지 조치를 내놓은 건 아니다. 하지만 합동대응단 결과를 기다렸다가 대응책을 내놓을 경우 너무 늦다는 판단이 있었다.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자는 차원에서 임원의 국내주식 매매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이 끝이 아니다. 다양한 대책을 논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 2년 임기가 끝나는 윤병운 대표가 연임이 불투명해지자 이같은 초강수를 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앞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너무 강력한 조치 아니냐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 정도는 돼야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된다고 봤다”며 “대표의 연임 여부를 이와 연계하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