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벌금 2억원 확정

2025-11-05 13:00:09 게재

대법, 3년간 납품·판매 가격 담합 혐의 인정

앞서 빅4 빙과업체 임원들 징역형 집유 확정

2017년 다른 빙과 업체들과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법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억원을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4개 업체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를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들 4개 회사 임원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사에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롯데푸드는 공정위 고발 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되면서 소멸해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빙그레를 포함한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는 계속적·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했다”며 “특히 빙그레는 2007년경 콘류 제품의 가격 인상 담합 행위로 인해 과징금 7억여원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빙그레 등 업체들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빙그레는 (빙과류 등) 가격을 낮추게 된 것이 합의에 따른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4개 회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는 기본 합의에 기초해 여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2심에서 빙그레 임원 A씨와 롯데푸드 임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 임원 C씨와 해태제과 임원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반면 빙그레 법인측은 상고하면서 “자진 신고자로 공소제기(기소)가 면제될 것이라 믿어 수사에 협력했는데도 검찰이 기소한 것은 위법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빙그레 법인측 상고를 기각, 벌금 2억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 주장은 피고인이 이전에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던 것인데,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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