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서미화, 노동부 자료분석
138곳 의무고용률 위반
지난해 전국 기초지자체 10곳 중 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61%인 138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고 5일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는 기초지자체 31곳 가운데 수원·여주·오산·용인·화성시를 제외한 26곳, 인천시는 10곳 중 계양·미추홀·부평·연수구를 제외한 6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강원도는 태백시를 제외한 17곳, 충북은 청주시를 제외한 10곳, 충남은 부여군·아산시·천안시를 제외한 12곳, 전북은 무주군·익산시·임실군·전주시를 제외한 10곳, 전남은 무안군을 제외한 21곳, 경북은 성주군을 제외한 21곳, 경남은 고성군·사천시·창녕군·함양군을 제외한 14곳이 각각 미달이었다. 대구시는 9곳 중 군위군만 미달이었다.
반면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울산은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연제구로 6.2%였다.
공무직 등 비공무원 근로자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초지자체 226곳 중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곳은 △전북 순창 △경북 울진 △전북 임실 △경남 남해 △경남 통영 5곳에 불과했다. 반면 △부산 영도구 △경기 연천군 △광주 남구는 40%를 넘겼다.
서미화 의원은 “의무고용률은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이라며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해야 장애당사자의 삶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장애인의 자립은 지역사회와 노동에서 시작된다”며 “기초자치단체도 스스로 지역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