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50~60% vs 53~60% 막판 논쟁
기후부, 두 가지 정부안 공청회 열어 … 재원 확보와 기술 개발 등 해결 과제 산적
50~60%냐 53~60%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을 두고 막판 논쟁이 뜨겁다. 미국이 파리협정 탈퇴를 재선언하고 미중 무역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기후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번 2035년 감축목표 설정 과정은 환경적 책임과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부안 두 가지를 발표했다. 1안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억4230만톤CO₂eq) 대비 50~60% 줄이는 것이다. 2안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3~60% 줄이는 방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한선인 50~53%의 경우 현실적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라며 “배출권거래제 총량 할당 등 기업 규제와 연동하여 활용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한선 60%는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 산업제철 개선 등을 전제로 한 도전적인 목표”라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과 지원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갱신해야 한다. 또한 그 목표는 후퇴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로 △48% △53% △61% △65%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이후 9~10월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등 6개 분야에서 진행한 대국민 공개논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반영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부안을 좁혔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 확보와 실제 실현 가능 여부다.
탄소중립 정책 선두 주자인 유럽연합(EU) 조차도 과거와 달리 소극적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논의를 진행했다는 평을 받는다.
EU 27개 회원국 환경장관들은 브뤼셀에서 4일(현지 시간)부터 약 20시간에 걸쳐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5일 새벽 2040년 배출량 90% 감축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66.25~72.5% 범위로 설정됐다. EU의 이번 합의는 1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빈손으로 참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막판 타협으로 평가된다.
EU가 2035년 목표보다 2040년 목표를 먼저 합의한 것은 2050년 탄소중립까지 가는 장기 감축 경로를 먼저 확정해야 그 중간 지점인 2035년의 적정 수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30년(55% 감축)과 2050년(탄소중립) 사이 20년의 공백을 메우는 중간 목표가 2040년이며, 이를 기준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도출되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COP30에서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과정은 국민과 함께 만든 새로운 공론화의 본보기다”라며 “실현 가능성과 국제적 책임을 조화한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녹색문명의 선도국가이자 녹색전환(GX)의 세계적인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파리협정 =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이 채택한 기후변화협약이다. 2020년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다. 전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목표다.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것과 달리,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자국 상황을 반영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채택했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재원 지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보편적 기후체제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