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롯데손보에 경영개선 권고
사실상 대주주 증자 요구
롯데손보 “행정소송” 검토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했다.
금융위는 5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보가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분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며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에 대해 지난해 12월 정기검사, 올 2월 추가 검사를 실시했다. 정기검사 후 바로 추가 검사는 이례적이다. 그 결과 롯데손해보험 경영실태평가는 종합평가등급으로 3등급(보통)으로 정리됐다. 다만 자본적정성 부문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평가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증자나 채권처분과 같은 재무개선 조치를 강제하는 것이다. 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이 있다. 롯데손보에 제기된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경영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장 낮은 단계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요구, 명령 단계로 강화된다. 권고를 수용할 경우 롯데손보는 2달 후 계획안을 제출하고, 1년간 개선작업을 해야 한다. 금융위가 이를 수용하면 정상화된다. 만일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금융위는 이보다 강한 경영개선을 요구한다. 이는 기업으로 치면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수용하면 자산 처분이나 비용 감축, 조직 운영개선 등을 해야 한다. 롯데손보는 그동안 경영개선을 위해 자산과 조직 효율화를 꾸준히 했다. 금융당국이 자본적정성 문제를 강조하는 만큼 보험업계에서는 롯데손보 대주주의 증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롯데손보 대주주가 사모펀드이고, 그 속성상 추가로 자본금을 끌어들이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적당한 매수자를 찾기도 힘들어졌다.
소비자의 불안도 우려된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신규계약 체결 등 영업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며 “고객들에게 지급할 보험금도 100% 이상 확보해 계약자는 안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롯데손보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찌됐건 개선권고 조치는 대외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어 당장 영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동안 MG손해보험으로 인해 중소형 손보사들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는 것도 문제다. 롯데손보측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계량 평가를 경영개선권고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조도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