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외국인,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2025-11-06 13:00:30 게재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면제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이었는데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