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142m 빌딩 재개발 가능
2025-11-06 13:00:37 게재
대법, 서울시조례개정 적법 판결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m의 고층 빌딩이 들어설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10월 4일 ‘문화재 특성과 입지여건으로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했다. 서울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구역을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00m로 정하는데, 이를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문화체육부가 반발해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불응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