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초대형 산불’ 발화자 3년 구형

2025-11-07 08:58:14 게재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검찰, 결심공판서 최고형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덕 영양 등 5개 시·군에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산불’ 발화자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2) 씨와 성묘객 신모(54) 씨에게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씨와 신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과수원과 안평면 괴산리 야산 조부모 산소에서 영농 부산물과 나무 등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 정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쯤 정부 기관이 강풍과 재난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 하고 있었는데도 각종 쓰레기를 태웠다”며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날 정오쯤 현장을 이탈했으며 산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정씨와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각 지역에 손해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 남은 인생 반성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진술했다.

이들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발화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등 4개 시·군으로 확산됐다.경북 산불로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산림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289ha로 집계됐으며, 3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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