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풍선효과 경매시장으로

2025-11-07 13:00:01 게재

3년4개월만에 100% 돌파

광진구는 낙찰가율 135%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섰다. 감정가보다 웃돈을 주더라도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다.

정부가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시작한 10월 15일 이후 규제에서 제외된 경매시장에 거래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7일 지지옥션 ‘2025년 10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2.3%로 전달(99.5%) 대비 2.8%p 상승했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선 것은 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10∙15 대책에 따라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치솟았다.

광진구가 전달보다 27.9%p 상승한 135.4%, 성동구는 17.7%p 오른 122.1%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어 용산구(117.6%) 송파구(114.3%) 강남구(110.7%) 서초구(10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균 응찰자 수는 7.6명으로 전달(7.9명)보다 0.2명이 줄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964건으로 전월(3461건) 대비 약 14% 감소했다. 긴 추석 연휴에 따른 일시적 감소로 풀이된다. 낙찰률은 35.6%로 전달(34.9%) 보다 0.7%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87.6%로 전월(87.0%) 대비 0.6%p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평균 응찰자 수는 7.3명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39.6%로 전월(50.7%) 대비 11.1%p 급락했다. 2024년 3월(34.9%) 이후 1년 7월 만에 최저치다. 이는 노원구 금천구 중랑구 등에서 유찰건수가 증가한 탓에 전체 낙찰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지역 아파트 낙찰률은 43.6%로 전달(38.5%) 대비 5.1%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87.3%로 전월(86.9%)보다 0.4%p 오르며 넉달 만에 반등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가 105.6%로 가장 높았다. 하남시가 102.9%, 안양시 동안구가 102.3%로 뒤를 이었다. 평균 응찰자 수는 7.1명으로 전월(6.9명) 대비 0.2명이 늘었다.

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29.7%로 전월(31.8%)보다 2.1%p 하락하며 2023년 6월(27.9%) 이후 2년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울산 아파트 낙찰가율이 91.1%로 전달(86.2%)보다 4.9%p 상승했다. 부산(83.7%)과 대구(83.5%)도 각각 5.6%p, 2.3%p 상승했고 광주(82.8%)는 1.1%p 올랐다. 대전(82.2%)은 전달과 큰 차이 없이 마감했다.

한편 10월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근린시설(토지 725.6㎡, 건물 2365.0㎡)로 감정가(603억3309만원)의 67.6%인 408억원에 낙찰됐다.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건물 주변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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