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듈러 주택 특별법’ 제정 추진
2025-11-07 13:00:03 게재
9.7 공급대책 후속조치
공사기간 최대 30% 단축
국토교통부가 9.7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탈현장화(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공사기간 단축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난간시설 공사 등 추락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기상악화에 따른 현장 여건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아울러 현장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건설현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간 부족했던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고층화·단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발주물량 확보를 목표로 시장 마중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모듈러 공법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이달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인공지능(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을 전시 중이다.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모듈러 공법과 인공지능(AI) 가전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구현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