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특금법 위반 860만건

2025-11-07 13:00:03 게재

FIU, 과태료 352억 부과

올해 2월 중징계에 이어

국내 1위 코인거래소 업비트의 대주주인 두나무가 860만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나무의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 심의를 의결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을 적발했다.

두나무는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경우 등)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해 부실하게 고객확인 실시,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했다.

또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기한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았고,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적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했다. 고객확인 재이행시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징구하지 않고 최초 가입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고객확인을 이행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올해 2월에도 특금법 위반혐의로 두나무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 금지), 이석우 대표이사(7월 1일 사임)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보고책임자와 준법감사인은 면직, 팀장급 5명은 견책, 팀장급 2명은 주의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도 통보했다.

FIU는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취급업자의 적정한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방지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심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나무는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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