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 집유
법원 “위법 인식” ··· 징역 1년 6개월·집유 2년
‘디젤게이트’로 불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관련해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타머 전 사장은 2017년 기소된 후 독일로 출국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인증 차량 수입에 따른 법 위반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최고 책임자로서 이를 알고 있었던 점이 증거로 입증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유로 기준 배출허용 위반 차량 수입 및 변경인증 미이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타먼 전 사장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VK는 자동차 엔진전자제어장치(ECU)에 시험모드를 인식하는 ‘이중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실내 시험 때만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했다.
이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 AVK는 벌금 11억원, 박동훈 전 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트레버 힐 전 AVK 총괄사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측은 이날 “타머 전 사장은 오래전 사임한 상태”라면서 “(회사는) 그와 관련된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님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