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몰수제 등 정기국회 처리 요청”

2025-11-07 13:00:04 게재

정성호 장관, 민주당 김병기 대표 등 방문

민생·안전 10대 법안 … 간첩법 개정안 포함

독립몰수제 등 민생·안전 관련 10대 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독립몰수제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법안들을 정기국회 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독립몰수제 법안들, 전세 사기 등을 처벌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높여야 하는 문제, 한국에서 출생하는 외국인 아이들의 등록 문제 등을 주로 말씀드렸다”며 “10개 민생 법안을 원내에서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독립몰수제는 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 진행이 불가한 사건 또는 최종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사실, 현재 위치 등을 제공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피해자 보호 법안도 담겨 있다.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미국·독일 등 주요국에서 적대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 스파이 문제로 처리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계엄·탄핵 사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법무부는 북한이 아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민감한 산업 정보나 군사 기밀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다며 범위를 ‘외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잘 협의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대 법안’ 입법 요청과 함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정시설과 소년원 시설 확충 사업, 범죄예방을 위한 전자감독 강화 등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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