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일은 아동권리주간

2025-11-10 13:00:14 게재

서대문구 영화제·기념식

서울 서대문구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를 아동권리주간으로 정했다. 서대문구는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이 기간 구청과 천연동 어린이 창작놀이공간,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등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1월 19일과 세계 아동의 날인 11월 20일이 포함된 1주일을 매년 아동권리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행복한 아이, 반짝이는 서대문’을 주제로 아동 존중과 주체적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한다.

서대문구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를 아동권리주간으로 정하고 구청 등에서 다양한 행사를 이어간다. 사진 서대문구 제공

아동의 4대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높이기 위한 목표 아래 각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아동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아동권리영화제, 유공자 표창과 기념공연으로 구성된 아동권리기념식 등이다. ‘손으로 쓱, 인공지능으로 짠’ 아동권리 그림 공모 수상작 전시, 놀 권리를 위한 마술쇼도 기다리고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은 서대문구는 아동 권리 존중과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주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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