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운행 줄었는데 자동차보험손해율은 증가
주요국, 동계장비 의무화
차량 운행이 줄면 사고가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보험업계 공식이 깨지고 있다.
10일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과 천지연 연구위원은 KIRI리포트 ‘폭설·한파 등 기후변화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사고발생률 상승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사회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대당 평균 주행거리는 감소 추세에 있다. 운행이 줄면서 사고 감소,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줄지 않고 있다. 특이 강설일수는 2019년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한파일수 증감은 대인·대물배상 자차보험 담보등과 사고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설일수 증감은 대인·대물, 사고발생률과 관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강설, 한파가 사고발생률과 사고심도(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나 심각성)를 높여 자동차보험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날씨가 춥거나 눈이 많이 오면 사고가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국들을 겨울철 이상기온 등으로 사고가 늘어나자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EU국가들은 겨울철 운행장비 장착을 의무화 또는 권장하고 있다. 독일은 2010년 12월부터 블랙아이스, 눈 덮인 도로, 서리 또는 얼음에서 3.5톤 상업용 차량에 대해 겨울철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했다. 이들 국가들은 겨울철 운행장비 장착 여부를 강설량이 많은 지역의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