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 윤석열·김용현·여인형 기소

2025-11-10 13:00:40 게재

조은석 특검팀, 외환 수사 마무리

계엄 명분 만들려 북 무인기 투입

박성재 구속영장도 조만간 재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외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기소했다. 또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김 전 사령관은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추락하자 훈련과정에서 분실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무인기 투입 작전의 준비부터 실행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등을 파악해왔다. 지난달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아파치 헬기를 비행토록 했다는 의혹, 국군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범죄사실 구성이 어려워 기소 대상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 4명을 기소하고 북한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후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로부터 계엄 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받고도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 이른바 ‘안가 회동’에 앞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문건을 보고받은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과 회동한 것에 대해 단순 친목 모임이라 주장해왔으나 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페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증언하고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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