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탈퇴시 “분담금 10%만 공제”

2025-11-10 13:00:41 게재

대법원 “조합 규약상 ‘20% 공제’는 과도해”

분담금은 손해배상 예정액, 법원 감액 가능

지역주택조합 탈퇴자의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정한 총회 의결은 장래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 규약으로 자격 상실한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20%를 공제하겠다고 정했지만 대법원이 너무 과도하다며 10%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해줘야 한다고 한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울산 남구의 B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탈퇴 공제금을 10%만 받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울산 남구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분담금과 업무용역비 등을 납부했다.

계약상 이들이 내야 하는 금액은 분담금 2억1000만원, 업무용역비 1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금액이 늘어나 최종 분담금은 약 3억4000만원까지 증가했다.

A씨 등은 각각 5000만~9000만원을 납입한 상태였으나 추가분을 감당하기 어려워 조합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조합측은 이들을 제명하거나 세대주 지위가 상실됐다고 결정했다.

이들은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조합측은 총회를 통해 ‘조합원 지위 상실한 조합원에 대해 전체 납입금 중 전체 분담금 20%와 업무추진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을 의결한 점을 들어 돌려줄 분담금이 없으며 오히려 이들이 모자란 공제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쟁점은 총회 의결을 민법상 채권에 관한 조항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장래 채무를 불이행할 때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위약금이 대표적인 예다.

1심은 조합 손을 들어줬다. 총회 의결은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제한한 특약에 불과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총회 의결 사항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결의 목적, 거래 관행 등에 비춰볼 때 총회에서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며 공제금을 분담금의 10%로 줄이라고 했다.

민법 제398조 2항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지만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 중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지만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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