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뒤집힌 쌍방울 279억원 전환사채 이익금 … 법원 “과세정당”

2025-11-10 13:00:41 게재

2심 “전환사채로 이익 얻는 행위, 사회통념 벗어나”

1심 “쌍방울 이익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 아냐”

전환사채를 인수해 얻은 약 280억원대 이익에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쌍방울이 제기한 소송의 2심 재판부가 1심 원고 승소를 뒤집고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쌍방울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6년 12월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나노스(옛 SBW생명과학, 현 퓨처코어)를 인수한 때로 거슬러오른다. 나노스는 당시 470억원을 납입한 쌍방울·광림 컨소시엄에 회생계획안 인가전 인수합병(M&A)됐다. 광림은 쌍방울그룹 계열사다.

이후 2017년 2월 나노스는 3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쌍방울과 광림이 각각 200억원, 100억원어치를 인수했다. 나노스 주식은 2017년 7월 거래재개 이후 8일간 860% 상승하는 등 2019년 12월까지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오르는 주가변동을 보였다. 이에 쌍방울은 2019년 12월 70억원의 전환권을 1주당 456원에 행사해 약 1535만주를 취득했다.

세무당국은 2022년 5월 쌍방울이 소유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자기지분비율)를 약 937만주 초과해 27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며 법인세 약 28억8270만원을 부과했다.

쌍방울은 재판에서 “나노스는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원고는 광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양호해 광림보다 많은 액수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며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울과 광림이 전환사채 인수 수량을 정한 것은 광림의 재무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쌍방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회생절차 종결 직후 나노스 주가는 상승을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쌍방울이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해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그 전환사채에 의해 이익을 얻은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전환사채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원고가 전환사채 일부에 의해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광림의 나노스에 대한 지분비율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림이 자기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나노스의 주식을 포기하고 원고가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광림의 행위 역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경제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나노스는 회생절차 종결 이후 부족한 운영자금 및 투자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쌍방울의 전환사채 인수 및 행사가 별다른 사업상 목적없이 원고(쌍방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 볼 수 없다”며 “전환사채 발행에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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