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앱 ‘시티즌코난’ 재산권 놓고 경찰대-운영사 ‘대립’

2025-11-10 13:00:37 게재

경찰대, 앱 수익금 일부 지급 청구 소송

인피니그루측 “독자 개발” 반박 대응

보이스피싱 차단 앱 ‘시티즌코난’의 소유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경찰대와 민간 개발사 인피니그루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공공 프로젝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여부가 쟁점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인피니그루를 상대로 미지급 수익금 약 1억원과 연 12% 이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대는 해당 앱이 정부 예산으로 진행된 공공프로젝트의 산출물이고 지식재산권과 운영 수익 일부는 경찰대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시티즌코난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동 추진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일환으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인공지능(AI) 기반 전화금융사기 대응 플랫폼 개발 사업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총 사업비는 17억2000만원이다.

이 앱은 휴대전화 내 악성 앱을 실시간 탐지·차단하고, 금융기관에 정보를 전달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췄다.

출시 당시 ‘경찰청이 만든 공공앱’으로 홍보되며 전국 경찰관서 포스터와 배너 등을 통해 확산됐다.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텍스에 따르면 시티즌코난 월간활성이용자는 2022년 34만명에서 올해 2월 200만명으로 증가했다. 누적 다운로드는 640만건에 이른다.

그러나 2023년 말 과제 운영 기간 종료 이후 운영을 맡은 인피니그루가 앱 내에 광고를 도입하면서 양측 갈등이 불거졌다. 경찰 로고와 명칭이 유지된 상태에서 유료 결제가 유도되자, 일부 이용자들이 “경찰 앱인 줄 알고 결제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대는 올해 7월 전국 경찰관서에 공문을 보내 “(시티즌코난은) 현재 민간기업이 운영 중이며, 지식재산권 법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경찰 명칭과 로고를 활용한 홍보를 지양해 달라”고 했다.

인피니그루측은 “자사의 독자 개발 보안앱 ‘피싱아이즈’를 기반으로 경찰 요청에 따라 앱이 개발됐다”며 “(시티즌코난) 앱 등록·운영·정보 관리 등을 전적으로 회사가 담당해 왔다”고 소유권이 자사에 있음을 밝혔다.

유경식 인피니그루 대표는 “(경찰이) 운영비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익을 배분하라고 하는 것이 당황스럽다”면서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대은 소송과 관련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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