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부 “내년 1월초 종결”

2025-11-11 09:46:43 게재

지귀연 “연말 휴정기도 공판 … 4일의 기일추가”

윤 “계엄은 유사군정” … 13일 홍장원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재판부가 내년 1월 초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연말 휴정기에 추가 공판기일을 열어 올해 안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세가지 재판을 합치겠다고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28차 공판에서 “12월 말에 종결하려고 했는데, 늦어도 1월 초에는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4일의 변론기일을 추가하게 돼 내년 1월 초 종결로 늦춰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하루씩 늘어나면서 이틀을 늘려야하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하루씩 늘어나면 또 이틀의 기일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 부장판사는 “주요 증인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를 변경해 판결을 선고하는 것도, 재판부가 바뀌어 갱신하는 것도 웃기다”며 “우선은 12월 중으로 이틀 추가 가능한 날짜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측 일정에 맞춰서 해줬으니 부득이하게 연장되는 측면이 있다”며 “방어권 보장은 해야 하니 기일을 추가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주요 증인은 지금부터다. 심리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잡아야 한다”며 “연말에 직원 이동, 동계 휴정기도 있는 데다 변호인측 증인도 채택되지 않았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특검측은 “재판을 보면 변호인측 반대신문 시 특검 주신문에서 나온 것을 다시 묻는 형태가 많다”며 “신문사항을 더 줄일 수 있게 특검도 노력할 테니 변호인측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 부장판사는 양측에 “가급적 휴정기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다소 길어지는 측면이 있어 12월 29일이나 30일에 (3가지 내란) 사건을 병합하려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 재판의 주요 증인과 진술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선고를 앞두고 사건을 병합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은 출석한 윤 전 대통령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유 실장에게 “계엄이란 건 ‘유사 군정’과 비슷한 것이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당국이 행정부 사법부 업무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며 “중앙선관위 자료와 DB(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점검하는 것은 계엄 시 계엄당국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유 실장은 “그것도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오라고 지시하면 문제가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떼오는 게 아니라 점검하라는 것”이라고 하자, 유 실장은 “점검을 하더라도 특별수사관 자격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니었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3일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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