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내년 4.16 전 제정 목표
행안부, 정부정책 뒷받침할 법률정비 나서
시민참여기본법·사회연대경제법도 속도
행정안전부가 이재명정부 핵심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법률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선거 이전인 내년 상반기 정비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핵심 법안 대부분이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한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 관심이다.
행안부는 우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표방한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해 국민과 정부 간 참여·소통을 활성화할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주민자치·주민참여예산·시민협의체 등 기존 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시민참여 종합법’ 성격을 갖는다. 시민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행안부는 이를 뒷받침할 범정부 참여 플랫폼 구축에도 이미 나섰다.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주민소환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일이다. 행안부는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균형발전법(제40조)에 있는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옮기고 이를 토대로 3551개 전체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읍·면·동 단위 자치조직으로,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권한·운영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2013년 처음 31개 읍·면·동에서 설치해 운영했는데 지금은 전체의 약 42%인 1500여곳으로 늘었다.
행안부는 주민소환법 개정에도 나선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발의해 개정을 추진했다 실패한 법안인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투표 연령 하향과 투·개표 요건 완화가 골자다. 현재 정춘생·이인영·민형배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를 아우르는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연대경제법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특히 관심을 두고 제정하려는 법안이다. 지난 정부에서 약화시켰던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의 연대경제 활동을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행안부가 최근 감독권 이관을 요구받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지역사회 연대 금융기관’이라는 본질적 역할을 회복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도 같은 이유다.
행안부는 이들 법안을 올해 안에 입법예고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야 2~3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제정 법률이어서 공청회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절차가 있다. 특히 법률의 적용 범위와 역할·권한 배분 등 핵심 쟁점들이 남아있어 법 제정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생명안전기본법은 행안부가 특히 제정 시기에 민감해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예방·관리·조사·피해자구제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행안부는 이 법안을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의날로 지정한 내년 4월 16일 이전에 제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재난안전기본법 등 부수 법안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미루더라도 이 법안 통과 시기는 맞추겠다는 것이 행안부 생각이다. 연내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3월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조금만 삐끗하면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 행안부는 그나마 법률 제정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강한 의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행안부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 이를 뒷받침할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도 ‘자연재난대책법’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행안부가 이처럼 법률 제·개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가 안정적인 법체계 안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 기조인 참여·연대·혁신을 모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이 되는 법·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