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기업도 줄줄이 대행체제
신규 채용·공석 모두 불가
지방공기업법 개정 여파
대구시 산하 공기업 경영진이 줄줄이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인사권자인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 4월 중도 사퇴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 전 시장 중도사퇴 이후 김정기 행정부시장이 8개월째 시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산하 공기업 경영진도 줄줄이 대행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시장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해 새로 임원을 선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변수로 작용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지방공사·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지방공사·공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련법 부칙에 ‘임기 2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3개월 경과일 만료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전임 선출직 단체장의 ‘알박기’ 인사 등에 따른 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는 시장 공석과 관련법 개정 움직임 등을 고려해 이미 공기업 4곳 중 9월 30일로 임기가 끝난 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 공공시설관리공단 등 3곳의 사장·이사장을 내년 6월까지 대행체제로 바꿨다. 3곳의 기관장은 모두 홍 전 시장이 지난 2022년 10월 1일 임명한 인사들로, 임기가 9개월 정도 늘어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 임원들도 줄줄이 대행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임기가 끝난 기존 임원을 내년 6월까지 대행체제로 운영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 산하 4개 공사·공단 임원 7명 중 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교통공사 경영안전본부장과 도시개발공사 전무는 직무대행으로 내년 6월까지 자리를 보전하게 된다. 또 오는 12월 25일 임기가 종료되는 공공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본부장도 대행체제로 바뀔 전망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는 공백의 시기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지켜내는 책임의 시기”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의 불안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현상유지운영으로 행정과 경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