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발전 부문 탄소배출 유상할당 50%

2025-11-11 13:00:08 게재

4차 배출권거래제 등 국무회의 의결

2026~2030년 4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5억3730만톤으로 확정됐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 상향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원리를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란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4기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4기 할당계획은 2026~2030년 기간 동안 △배출허용총량 △시장안정화예비분 도입·설정 △부문별 유상할당 비율 등을 담고 있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단,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탈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여 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을 신규로 편입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를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SR은 경기변동에 의한 배출권 수요 증감에 따라 예비분을 공급하거나, 유상할당 경매량의 축소로 공급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여 탈탄소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도 탄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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