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타 조현범 “오만했다, 나 자신 되돌아봐”
검, 배임·횡령 항소심서 12년 구형
조 “재판부에 사죄 … 선처해달라”
“1심과 항소심 거치는 동안 감옥 안에서 생활하며 외로웠다. 그래서 저 자신을 되돌아봤다. 무모하고 어리석었다고 자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0일 2심 최후진술에서 지난날을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7896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조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타이어 몰드 제조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에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공정거래법 위반)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의 거래 단가를 결정할 당시 실무진은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지원으로 비칠 가능성 때문에 ‘15% 단가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조 회장 등이 ‘인하하지 않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측은 MKT의 거래 단가가 재무적인 측면 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고려됐다고 맞섰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에 충분한 담보 없이 회삿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지적했으나 조 회장측은 리한 소유의 공장 부지를 최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충분한 담보가 됐다고 항변했다.
조 회장은 법인 명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타이어 산업을 하려면 자동차 중심의 세계관에 살아야 한다. 차와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조 회장은 “불찰과 안일함으로 임직원과 제가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직원과 주주, 이사회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잘 만나 운도 좋았다. 그래서 잘된 것 가지고 제가 다 한 것인 양 오만해졌었다. 재판부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정말 잘못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김은광·박광철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