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파산…10만 피해자 구제 못받아

2025-11-11 11:03:54 게재

법원 “청산가치가 더 커 파산결정”

“채권신고는 누락 부분만 추가”

대규모 미정산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이 선고됐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10만여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방법을 잃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는 전날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임대섭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채권신고를 해야한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다만 재판부는 “회생절차에서 행해진 회생채권의 신고·조사·이의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며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자는 파산선고일(10일)까지의 채권원리금 중 신고 누락한 부분만 추가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 9월 9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14일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메프 파산은 사실상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2개월 후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두 회사는 이후 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했으나,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위메프는 파산절차에서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하게 돼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는 대략 10만8000명이며,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

신정권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