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대상자 근무연수 제한 없앤다

2025-11-12 13:06:00 게재

구로구 자치법규 개선키로

서울 구로구가 표창장을 받는 대상자 근무연수 제한을 없애는 등 자치법규 손질에 나섰다. 구로구는 지난 11일 구청에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로구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심의·의결 기구다. 11일 회의는 2026년 추진할 규제개혁 계획을 공유하고 자치법규 등에 담긴 규제사항을 그대로 둘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법률 정책 기술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 11명이 참석했다.

구로 규제개혁위원회
구로구가 11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치법규 개선이 필요한 내용 등을 의결했다. 사진 구로구 제공

심의 안건은 총 4건이다. 표창 수여 대상자 근무연수 제한과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수당 기준 등이다. 위원들은 저연차 직원 사기 진작과 공적 위주 표창문화 조성 차원에서 기관 임용일 기준 1년 제한을 없애자고 의견을 모았다.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수당 5000원은 1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예산 문제가 있어 점진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물품구입 및 소규모 용역·임차 계좌이체 한도, 미용사 종합 면허 발급때 성적증명서 제출 요구도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각각 완화하고 폐지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는 구에서 직접 발굴한 내용이다. 사전 검토와 부서별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됐다. 구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개선을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구로구는 앞서 지난 5월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총 두차례 회의를 열고 개선 과제 22건을 찾아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했다. 구는 민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체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민·관 협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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