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생도 ‘기술 명장’이 될 수 있다

2025-11-12 13:00:00 게재

노동부, ‘기특한명장’ 제도 도입

30대 기술 명장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 명장 제도인 ‘기특한 명장’을 도입해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과 학생 기술인재를 대한민국 명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특한 명장’(‘기’술인재 ‘특’별한 대‘한’민국 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숙련기술 인재 육성 정책인 대한민국 명장 제도는 1986년 도입돼 총 719명의 명장을 배출했다. 다만 대한민국 명장이 되려면 현장에서 15년 이상 현장 경력이 필요해 신규 선정자의 평균 나이가 작년 53.4세일 정도로 청년층 진입이 어려운 구조다.

노동부는 20~34세를 정책 사각지대로 봤다. 30대 젊은 명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기특한 명장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선정 대상은 기술회원과 학생회원으로 구분된다.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한 만 35세 미만 청년이 대상이다.

국제기능올림픽 선수협회장이 추천해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정될 수 있다. 선정 규모는 제한이 없다.

학생회원은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중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이 추천·심사 대상이다.

시도교육감이 2명 이내(서울 3명·경기 4명 이내)로 추천하며, 추가 서류·면접 심사를 거친다. 선정 규모는 20명 이내다.

기특한 명장이 되면 노동부 장관 명의 증서가 수여되고 추후 대한민국 명장 선정 시에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현역 명장과 1대 1 멘토·멘티 활동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진우 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은 “기특한 명장 제도는 현역 명장의 숙련 기술을 전수하려는 목적이 크다”며 “만나기도 힘든 현역 명장이 옆에서 1대 1로 멘토링 해주면 어린 나이에 명장이 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회원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기특한 명장 혜택을 받으며 현장 경력을 15년 쌓으면 만 35세 최연소 명장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한다.

노동부는 대한민국 명장에게 일시 장려금(2000만원)과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예산 확보 등 노력을 통해 청년 명장에게도 장려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명장이 되기 위한 현장 경력 15년 요건을 소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특한 명장 인력풀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로 특강에 활용한다. 진로 특강 활성화를 위해 노동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양해각서(MOU)를 맺기로 했다.

노동부는 당장 올해부터 기특한 명장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추천을 받아 다음 달 심사를 거쳐 연말에 시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특한 명장이라는 이름처럼 잠재력이 탁월하고 특별한 청년 기술인재들이 대한민국 명장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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