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2025-11-12 13:00:19 게재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곽형섭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3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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