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전 사기’ LG전자 대리점장 구속심사
2025-11-12 13:00:20 게재
예비 신혼부부 ‘수억원’ 피해 ··· 속초서 체포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가전제품 구매 대금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10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부터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수십명으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 상당의 가전 제품 대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전제품이 베송되기 전에 ‘비정상 거래’로 분류해 결제를 취소한 뒤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지난달 말 도주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추적에 나선 바 있다.
피해자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150명가량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찰에는 수억원대 피해액이 적힌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LG전자측은 “해당 대리점은 직영점이 아닌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문점으로 매니저의 일탈 행위”라면서 “고객 신뢰를 위해 선제적 보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사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