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전격 체포

2025-11-12 13:00:21 게재

조은석 특검팀, 압수수색도 진행

12.3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체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의 주장을 펼쳐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게시물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걸어 잠근 채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에도 재차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지만 황 전 총리가 거부해 불발된 바 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시한은 48시간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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