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송도점 ‘천장탈락 사고’ 2심 "호반, 배상해야"
1·2심 “설계와 달리 시공 … 4차례 사고”
호반 “앞으로 시설 품질확보에 힘쓰겠다”
호반건설은 홈플러스 인천송도점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재 탈락사고로 피해를 입은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고 2심 법원도 판단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이재영 부장판사)는 건물주인 A사가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감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지난 7일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1심의 70% 제한을 50% 제한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 배상금은 1심의 약 9억1600만원에서 약 6억8800만원으로 줄었다.
홈플러스 인천송도점 사고가 논란이 된 때는 2019년 4월이다. 지하주차장 천장의 일부 마감재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주차 중이던 승용차 1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앞서 2018년 1월 18일과 2018년 1월 26일 일어난 두 번의 사고도 함께 불거졌다.
호반건설은 사고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청이 각각 경찰고발과 주차장 폐쇄하며 주차장 천장 재시공 등을 요구하자, 주차장 천장 각 8곳에 대해 추가보강 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건물주인 A사는 2020년 3월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감리업체 상대로 하자 보수비 11억 3900만원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출한 용역비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이던 2023년 8월 다시 천장 마감재가 탈락해 바닥으로 추락하는 4번째 사고가 발생했다. 호반건설은 최종 보강공사를 했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피고들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시점부터 메탈라스 보강 시공을 전혀 하지 않아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호반건설이 A사에 9억16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2700만원은 감리업체와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1심판결의 결론 중 70%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대해서만 다르게 판단했다. 2심은 “호반건설은 천장 마감재(뿜칠재)가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화스너 앵커로 보강공사를 시행했으나 4차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호반건설의 뿜칠재 관련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주차장 천장 단열마감재 보강공사에 최선을 다했고, 이러한 노력이 법원의 감액 판결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결과에 대한 아쉬움은 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앞으로 시설 품질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