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니클라우스 GC 영업권 과세대상 아냐”

2025-11-12 13:00:22 게재

법원 “연수구, 취득세 16억원 돌려줘야”

법원이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GC) 코리아의 영업권 양도 과정에서 부과한 취득세 약 1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합의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잭 니클라우스 GC 소유주인 포스코와이드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수구에 대해 포스코와이드에 부과한 취득세 등 세금 16억4000여만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골프장 영업권이 취득 대상인 부동산과 별개의 권리여서 부동산 취득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사업 양도 때도 부동산 등 유형 자산과는 별도로 재산 가치가 평가된다”며 “이번처럼 골프장 영업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과 영업권은 개별적인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수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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