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값 담합’ 빙그레 388억원 과징금 확정

2025-11-12 13:00:23 게재

대법, 중대한 위반행위 인정

앞서 법인에 벌금 2억원 확정

빙그레가 아이스크림값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388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이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2022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거나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고, 편의점 마진율을 인하하거나 직접 납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과징금 388억원을 부과받은 빙그레는 처분에 불복해 그해 3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피고가 원고의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관련 매출액 대비) 5%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에 위법이 없다”며 빙그레의 청구를 기각했다.

빙그레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빙그레 법인은 담합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같은 날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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