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내항선원 비과세 촉구

2025-11-12 13:00:27 게재

전재수 해수부장관 “필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검토”

국내 연안을 운항하는 내항선원들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에 집중해온 한국해운조합이 관련 국회와 정부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대식(국민의힘·부산 사상구)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내항상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세법 소위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장관은 “내항부문은 고령화가 심각하고 인력유입이 정체돼 있다”며 “외항선원 수준까지는 어려워도 300만원 정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우리나라 선원을 적정규모로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 해수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3년 7월 외항선원의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 후 우리나라 외항선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외항선원의 비과세 한도 확대는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명목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내항선원도 같은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항을 제외한 것은 조세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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