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기업 자금 조달 어렵다”

2025-11-12 13:00:36 게재

한국경제인협회 4대 과제 정부 건의 … “생산적 금융 활성화해야”

혁신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산적 금융이란 금융이 자금 중개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혁신·투자·생산활동에 기여하도록 자금 공급 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경협은 건의서에서 △자본시장 기반 모험자본 확충 △산업·금융 연계 강화 △정책금융 인프라 개선 △정책금융 운영 효율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한경협은 혁신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CVC는 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해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직이고 BDC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상장형 펀드를 말한다.

기업의 혁신 투자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CVC는 외부자금 조달비율(40%)과 부채비율(200%) 제한, 해외투자 한도(20%) 등의 규제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또 CVC가 계열사나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 전략적 투자 연계가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비상장 혁신기업에 대한 상장형 펀드인 BDC는 민간 자본이 혁신기업으로 유입되는 핵심 통로가 될 수 있음에도 기업금융(IB) 업무와 연계된 자기이익우선 부실자산전가 등 잠재적 이해 상충 우려로 증권사 참여가 제한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증권사는 이미 ‘차이니즈 월’ 제도를 통해 투자·영업 부문 간 정보교류를 엄격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며 운용 역량과 시장 전문성을 갖춘 증권사의 BDC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차이니즈 월은 금융회사의 영업·투자 등 부문 간에 내부정보가 교류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한경협은 CVC 자금조달 투자 대상 규제를 합리화하고 BDC의 참여 주체를 확대해 민간자본이 보다 원활하게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경협은 산업과 금융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금융회사 지분 보유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일정 비율(자회사가 상장사인 경우 30%, 비상장사인 경우 50%)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경협은 “이러한 규제가 지주회사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과 금융 간 협력 투자 및 혁신적 자본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폐지하고 지주회사가 단기적으로는 여신금융사, 장기적으로는 금융사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단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 제너럴파트너(GP)’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산업 GP는 기업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은 지난달 28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식으로는 생존조차 어려운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며 “산업 현장 경험이 많은 기업들이 GP로 참여해서 장기적인 자본조달을 함과 동시에 성장 노하우를 전수한다면 글로벌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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