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회,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저지

2025-11-13 08:46:12 게재

박기현 회장, 국회앞 1인 시위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 회장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간사(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에게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 관련 주요 쟁점을 전달했다.

산재국선반대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공인노무사회 제공

노무사회는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가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문적인 민간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재해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현재 산재사건의 사선대리인 제도는 착수금 없이 성공 시에만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서비스 접근성 또한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노무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낮은 보수 수준과 실적 저조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불이익 처분이 없는 ‘최초 신청’ 단계부터 국가 조력을 제공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검토 중인 ‘신청 당시 소득 300만원 미만’ 기준 역시 대부분의 재해 근로자를 포괄해 사실상 전체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만드는 왜곡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노무사회는 비효율적인 국선제도 도입보다 △재해 근로자의 입증 부담 완화 △근로복지공단의 적극행정 △판단기준의 일관성 확보 및 처리 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노무사회는 졸속 입법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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