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기 해체 작업 급증…현행 기준 한계”

2025-11-13 13:00:08 게재

울산화력발전 사고 재발 막기 위해 통합관리 체계 구축 필요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후설비 해체 기준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 대전환 시기에 울산화력발전소 외에도 다른 발전소에서도 해체 작업이 잇달아 진행될 수밖에 없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은 “노후설비 해체의 경우 고위험 작업으로 일반 건설업보다 2배 정도 위험하다”며 “산업 전환 시대에 앞으로 노후설비 해체 작업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 산업안전기준만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거 같다”며 “40~50년 전에 지어진 시설의 설계도면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자제 시공방식 등 그때 기준과 현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체 기준을 현재에는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노후구조물 전문 해체기술자 직접 양성, 노후해체감리 자격 신설 등을 검토해 달라”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관리법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부처간에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며 “3단계 하도급 구조가 반복되다 보니 관리가 부족하고 안전관리계획과 현장관리 미비 등 전형적인 산재 사고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공기업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어서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발전사의 산재반복을 막기 위해서 발주 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석탄발전해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기로 했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국정감사를 하면서 12일에 공청회를 진행해 여야가 논의를 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호영 위원장도 답을 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끝난 사항을 들어서 의견을 내면 내용이 바뀌냐”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당을 패싱 하는 행태를 참을 수 없고 위원장 혼자 얘기를 듣고 삼켜버리는 거냐”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막판에 와서 2가지 안을 설명을 잠깐 설명만하고 갔다”고 반발했다.

김 장관은 “집행부 입장에서 사전에 급하게라도 일정을 잡았어야 하는데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2035 NDC 수립 과정에 대해 반발하며 집단 퇴장을 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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