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광역의원 선거제 요동
헌재,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중대선거구·비례대표 등 쟁점
지방의회 다양성·민의반영 부족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역의원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 광역의원 선거제는 그동안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광역의원 관련 선거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우선 소수정당들이 거대 양당구조를 깨기 위해 제기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함께 만드는 지방선거 제도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광역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에서 하나의 지역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광역의원 선거제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기초의원과 달리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다. 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30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3~5인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소수정당 당선율이 3.7%로 전체 0.9%보다 4배 높았다”며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역의원도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일당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영호남에서도 제도개선 목소리가 나온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일당 독점 구조를 깨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의원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임 의원의 광역의원 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선거방식 역시 정당에 투표해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와 함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광역의원 선거제를 이번에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대전시의회의 경우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결과 전체 22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18석을 얻어 압승했다. 하지만 4년 전인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21석으로 싹쓸이했다. 선거 분위기에 따라 극단적인 일당 독점 지방의회가 잇따라 등장한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 대전시의회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얻은 26.4%와 2022년 민주당이 얻은 42.2%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광역의회라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광역의원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3일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와 제26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정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광역의원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바꾸라는 얘기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에 따라 시·군·구를 넘나들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국회는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내년 2월 19일으로 해당 규정 유효 시한을 못 박았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현재 광역의원 선거제로는 비례대표 의석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소선거구의 인구편차 기준도 충족할 수 없다”며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