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법원 “산재”
2025-11-13 13:00:26 게재
신속배달 요구받는 배달기사 특성 고려
빗길에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11일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경기 평택시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갈비뼈 등이 부러졌다. 사고 당일엔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기에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호 위반을 했다. 고의로 신호를 무시했다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