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선고 임박
2025-11-13 13:00:26 게재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종결되면서 선고 기일이 조만간 지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이광만 정선재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가처분 신청 사건 2차 심리를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원고인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피고측 국토교통부, 보조참가인 전라북도가 최종 주장을 펼쳤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공항 건설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강조했다.
원고측이 제기한 조류 충돌·소음·생태계 훼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대안 검토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원고측은 기본계획 취소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착공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경우, 갯벌·습지 생태계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9월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