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해도 제값 수수료” 배민 상대 단체소송

2025-11-13 13:00:22 게재

가맹점주 대상 소송인단 모집

배민 “공정위 적합 판단” 반박

배달플랫폼 수수료 체계를 둘러싸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배달의민족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가맹점주들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중개 수수료 부과에 대한 단체소송을 추진하면서 법무법인 YK가 소송인단 모집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점주들은 배민이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 산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배민은 건별 매출을 기준으로 2~7.8%의 중계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그동안 소비자가 할인 쿠폰을 사용해 결제 금액이 줄어도 ‘할인 전 가격’을 매출로 간주해 수수료를 책정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가 메뉴가격 할인을 받았더라도 배민은 가맹점에 애초 가격을 매출로 산정해 수수료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같은 방식이 “약관상 허용되지 않는 ‘과다 수취’이자 결과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키워 음식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YK는 최근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착수금은 10만원, 성공보수는 15%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YK측은 배민이 올해 5월부터 약관을 일부 개정해 점주 부담 할인액을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하는 할인 금액은 여전히 매출에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문제라고 보고 소송을 한다는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배달 수수료 부담에 음식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달업계에 따르면 현재 배민 입점 업체는 30만9000여곳으로 이 중 9만7000여곳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은 “관련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약관법 위반 시정 권고를 받은 경쟁사를 제외하고, 당사에 대해 소송인을 모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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