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금융위 적기시정조치 불복 소송

2025-11-13 13:00:23 게재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본안소장 제출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이달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바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전날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서와 본안 소송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롯데손보측은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경영개선권고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자본 적정성 가운데 비계량평가가 취약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를 위한 선제적 장치라고 설명했으나,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최초”라며 반발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의 ‘자체 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문제 삼은 데 대해 회사측은 상위 법령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적법하게 거쳤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롯데손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롯데손보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영개선 계획 마련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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